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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

전세 갱신청구권 요약

전세갱신 청구권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사용 가능하며, 전세 보증금의 증감은 5% 이내, 전세갱신 청구권은 1회만(2+2, 총 4년) 사용 가능하다.

임대인이 임차인 전세계약 종료 시,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에 입주 의사를 밝혀야만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입주를 위반했을 경우,
월세의 경우 3개월치, 전세의 경우 법정 전환율의 4%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매수인이 입주를 하고자 한다면, 전세 종료 6개월 전에 모든 매매 절차를 완료하고, 등기 후, 임차인에게 입주의사를 밝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