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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

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받는법

최근 집값이 폭등하다보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받을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전세 기간 중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건물의 주인과 매매계약서 상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한참 또 시간이 걸리죠.
직접 경험 ㅠㅜ
지금 부터 필요한 서류가 뭔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단 그냥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형태로 출력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출력시 옵션 사항으로 체크하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간혹 은행 직원 분들 중에 모르고 계약서 다시 받아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 날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버립니다.

특히 주의하시길.
1. 전세자금대출 시,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전세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집주인의 주민번호거 전부 공개되는 형태의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제출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상 기억하시길...